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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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온주 90번째 주석서인 『대외무역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무역 패러다임 속에서, 대외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은 대한민국의 국제 무역 활동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의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에게도 그 이해와 적용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기업 활동의 제약이나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바 , 바로 여기에 대외무역법과 그 시행령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해석과 분석을 제공하는 주석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온주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의 각종 행정규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온주의 가장 큰 특징은 집필진 구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거나 직접 집행해 온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또는 출신의 법조인과 관세사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실무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법령 해석과 적용에 있어 정책적 배경과 실무적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온주 대외무역법』은 각 조문에 대해 입법 취지, 관련 규정 간 체계, 실무상 쟁점, 유권해석 및 판례 등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무자와 법률가,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외무역법의 해석과 적용은 통상정책, 무역규범, 기업 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속적인 논의와 갱신이 필요합니다. 본 온주가 그러한 지식의 기반이자 실무의 나침반 역할을 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주 대외무역법 집필위원]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백혜영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 집필대표
    ㅇ김수미 본부장(에이스관세법인)
    ㅇ김의환 대표(에이스관세법인)
    ㅇ안명현 변호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ㅇ정세정 변호사(산업통상자원부)
    ㅇ 최문기 국장(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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