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13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온주 87번째 주석서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라 함)』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2008. 10. 31.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가 “Bitcoin: A Peer to 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최초의 가상자산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 가상자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현재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기에는 너무 큰 시장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신속한 규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는 가상자산을 투기 수단으로만 여겨 전면적 금지를 해야 한다는 정부당국자의 발표가 나왔고, 또한 여전히 가상자산의 실체, 즉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해 꺼려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 규제는 단순히 국내에만 국한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한 시장까지 염두해 두고 이에 대한 규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가상자산 관련 규제 도입을 처음 시도하였지만, 이 법률은 자금세탁방지에 중점을 둔 규제로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입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테라-루나 사태, 미국 FTX 거래소 파산 사태 등 가상자산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자 일단 이용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제에 중점을 둔 입법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법은 가상자산 시장 및 영업을 규율하기에는 부족한 입법으로서 추후 2단계 입법이 예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에 대한 연구와 해석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온주 집필진은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통하여 동법에 대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동법의 규제 현실에서 본고가 학계, 실무계, 법조계 등에서 동법에 대한 연구 및 해석에 있어 이정표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온주 바로가기
[온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집필위원]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 집필대표
ㅇ강련호 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ㅇ권오훈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ㅇ김동환 변호사(법무법인 디엘지)
ㅇ오유리 법무이사(DSRV labs.)
ㅇ이정명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ㅇ이지은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
ㅇ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주원)
ㅇ조성훈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차현정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ㅇ천창민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