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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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온주 『외국환거래법』 이 최신 판례 및 이슈사항 등을 반영하여 11월5일자로 전면개정판을 서비스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전면 개정판 발간한 이후, 법령상 개정이 없는 동일한 조항이더라도 외환감독당국이 해당 법령을 해석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종전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22년초 집필자간에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외국환거래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신외환법 제정” 추진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관련 후속 논의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주석서의 일부 보완 논의는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신외환법 제정 추진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후 2024년 지방선거의 결과 여소야대 정치 구도가 더 심화되어서, 신외환법 제정 추진은 상당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신외환법에서 다루겠다고 발표한 주요 주제를 현행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형식으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개정된 내용들은 외국환거래법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잘 이해하여야 하는 주요한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종전과는 다른 외환감독당국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2022년 잠시 논의되었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전체 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5월에 집필진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온주 외국환거래법 기존 내용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제2 전면개정판을 발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온주 외국환거래법의 주석 내용은 외환감독당국자의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주석서의 내용은 특정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주 외국환거래법 주석서의 내용은 외국환업계에서 최소 20년 내지 30년이상 종사해온 집필자들의 경험과 노하우에 기초하여 집필되었으며, 일부 내용은 외환감독당국에게 바라는 간절한 건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주 『외국환거래법』이 관련 실무가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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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외국환거래법 집필위원]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이금호 외국(미국)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 집필대
ㅇ고동원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ㅇ박상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서문식 외국(미국)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ㅇ이유춘 팀장(KEB하나은행), 이희원 고문(법무법인(유) 율촌)
ㅇ이희원 고문(법무법인(유) 율촌)
ㅇ한용호 파트너변호사(법무법인(유)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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