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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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온주 86번째 주석서인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함)』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장애인의 의료와 복지를 다루는 법으로, 이 법의 핵심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과 강제치료의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기존 정신보건법의 강제 입원 절차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정신 질환자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명령 등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더 익숙해진 한국의 강제입원제도는 실제 매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가족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원의 공개된 재판을 통해 결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범죄가 발생하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강제입원이나 강제치료를 확대하는 치안적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들이 발의됩니다.
그러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국가의 이러한 치안적 관점이 환자의 치료와 복지라고 하는 또 다른 정책수단을 압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그러한 치안적 관점을 숨기며, 제1조의 법 목적이나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는 그에 대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지만 강제입원이나 강제치료조항의 요건에서는 결국 ‘자?타해 위험’이라는 치안적 요소를 드러내고 맙니다.
이러한 강제입원제도에 대해 많은 논쟁과 이슈가 발발하고 있는 현재, 정신건강복지법 주석서는 법조계 및 학계, 의료전문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해설서라 할 수 있습니다.
온주 『정신건강복지법』이 관련 실무가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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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정신건강복지법 집필위원]
집필대표신권철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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