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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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온주 85번째 주석서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주석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금융거래와 정보통신이 발달할수록 보이스피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범행은 더욱 조직적,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수와 피해범위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죄 등 현행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도 많이 있으며, AI 기술이 발전하는 미래에는 어떠한 위협이 현실화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는 보이스피싱범죄의 확대 방지와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행정적 노력이 경주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시도 중 금융관련법령에서, 피해자의 구제신청에 따라 사기에 이용되는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고,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입니다.
여러 법체계상 문제점에 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제정된 이 법은 나름대로 피해자 구체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절차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또한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에서 계속적으로 순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관점에서 규제 실무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관점에서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관련 실무가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온주 바로가기
[온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집필위원]
(집필대표 이하 가나다순 정렬)
ㅇ이준희 변호사(TMI 종합법률사무소) / 집필대표
ㅇ이상빈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ㅇ최정영 전문위원(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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